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내역을 신고하는 서류로, 고용주(사업주)가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 특히 국세청 신고와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과 관련이 있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✅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 바로가기👆
✅ 1. 일용근로자의 개념
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근로자로, 일반적인 정규직·계약직과 구분됩니다.
📌 일용근로자 요건
- 동일한 사업장에서 1개월 미만 근무
-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인정됨
- 일당 지급 (월급X)
👉 일용직 근로자는 원천징수 대상이며, 종합소득세 신고는 면제됩니다.
✅ 2.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란?
사업자가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문서입니다.
🔹 주요 내용
- 근로자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, 근무 일수, 지급 금액, 원천징수세액 등 포함
-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 가능
👉 소득세법에 따라 매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,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
✅ 3.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율
일용근로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자동 원천징수됩니다.
지급 금액(일당) | 소득세 (근로소득세) | 지방소득세 (10%) | 실수령액 |
100,000원 | 3,000원 | 300원 | 96,700원 |
150,000원 | 4,500원 | 450원 | 145,050원 |
200,000원 | 6,000원 | 600원 | 193,400원 |
💡 즉, 일당의 3.3%(소득세 3%, 지방소득세 0.3%)를 원천징수 후 지급해야 합니다.
✅ 4.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방법
👀홈택스 직접 작성 제출 방법 안내👆
🔹 (1)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
1️⃣ 국세청 홈택스(https://www.hometax.go.kr) 접속
2️⃣ 로그인 후 "세금 신고" → "지급명세서 제출" 클릭
3️⃣ "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" 선택 후 파일 업로드
4️⃣ 내용 확인 후 신고 완료
📌 전자신고는 매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,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됨!
✅ 5. 미제출 시 불이익 (가산세 부과)
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미제출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📌 가산세율
- 미제출 금액의 1% (최대 1천만 원 한도)
- 거짓 신고 시 2% 가산세 추가 부과
👉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!
✅ 6. 4대 보험 가입 여부
- 건설업,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은 일용직도 4대 보험 가입 의무
- 가입 시 사업장에서 4대 보험료 부담 증가
- 1개월 미만 단기 근무자는 보통 국민연금·건강보험 가입 면제 가능
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대부분 가입 대상!
✅ 7. 일용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
-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
- 하루 단위 계약이지만,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한 경우 퇴직금 청구 가능
- 퇴직금 계산: 일평균임금 × 30일 × (총 근무일수 ÷ 365일)
✅ 8. 자주 묻는 질문 (FAQ)
❓ Q1. 하루만 근무한 근로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?
✔️ 네. 1일만 근무하더라도 소득 지급이 있다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.
❓ Q2. 일용직 근로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?
✔️ 아니요. 사업자가 원천징수 후 신고하므로 별도의 소득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.
❓ Q3. 지급명세서를 늦게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?
✔️ 가산세(1%)가 부과될 수 있으니, 매월 10일까지 꼭 제출하세요!
🎯 마무리: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필수 체크 리스트
✅ 매월 10일까지 신고 필수
✅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가능
✅ 3.3% 원천징수 후 급여 지급
✅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주의
✅ 4대 보험 가입 여부 체크
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정확한 신고와 납부를 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. 기한 내 제출하고 가산세 없이 처리하세요! 😊