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기한과 신고 방법!
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, 사업주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,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오늘은 제출 기한, 수정 신고 방법, 조회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✅지급명세서 제출 바로가기👆
✅ 1.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란?
일용근로자(하루 단위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)에게 지급한 급여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서류입니다.
이는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사업주가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, 근로자의 소득 신고 및 세금 납부와 직결됩니다.
✔️ 제출 대상: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자
✔️ 신고 목적: 근로자의 소득 증빙 및 세금 정산
📅 2.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기한
✅ 정기 제출 기한 (반기별 신고)
지급 기간 | 제출 기한 |
1월 ~ 6월 | 7월 31일까지 |
7월 ~ 12월 | 다음 해 1월 31일까지 |
✔️ 즉, 1년에 2번(반기별) 제출해야 합니다.
✔️ 제출 기한을 놓칠 경우 가산세(0.25%~1%)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✏️ 3.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정 신고 방법
이미 제출한 명세서를 수정해야 할 경우,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
✅ 수정 신고 절차
- 국세청 홈택스 접속 → 홈택스 바로가기
- [신고/납부] 메뉴 → [원천세] 클릭
- [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] 선택
- 기존 신고 내역을 선택 후 수정 후 재제출
✔️ 수정 신고 기한: 원칙적으로 기한이 지나도 수정 신고 가능하지만, 수정이 늦어질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빠르게 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🔍 4.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조회 방법
👀지급명세서, 원천징수영수증 출력/확인방법👆
신고한 내역을 조회하고 싶다면, 홈택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✅ 조회 방법
-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
- [My 홈택스] → [조회/발급] → [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]
-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선택하여 조회
✔️ 프린트/파일 다운로드 가능
✔️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 신고 진행 가능
⚠️ 5.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불이익 (가산세 안내)
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✅ 가산세 부과 기준
미제출/지연 제출 기간 | 가산세율 |
1개월 이내 | 0.25% (지급액의 0.25%) |
1개월 초과 | 0.5% (지급액의 0.5%) |
1년 초과 | 1% (지급액의 1%) |
✔️ 최대 1%까지 가산세 부과!
✔️ 신고 기한을 꼭 지켜야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💡 6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일용근로자는 누구를 의미하나요?
✔️ 1개월(근무일수 30일) 미만 근로하고, 급여를 일 단위로 지급받는 근로자입니다.
Q2. 일용직 근로자를 1명만 고용해도 신고해야 하나요?
✔️ 네,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1명이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Q3. 홈택스를 통해 일괄 제출할 수도 있나요?
✔️ 네, 엑셀 서식을 이용해 여러 명의 근로자 데이터를 한 번에 업로드 가능합니다.
Q4. 신고를 깜빡했는데 늦게라도 신고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나요?
✔️ 자진 신고할 경우 가산세 일부 감면 가능하지만,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🎯 7. 결론 – 신고 기한을 반드시 지키세요!
✔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매년 7월 31일, 1월 31일 반기별 제출 필수!
✔️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!
✔️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 및 조회 가능!
💡 미리 준비하고 기한 내 제출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를 방지하세요!